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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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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 세금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과 신용카드과다사용자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가운데 1998년 이후 3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1836명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117명으로부터 282억원을 추징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 징수 37억원(35명) △재산압류 126억원(42명) △소송제기 68억원(23명) △증여세 등 추징 51억원(17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4억9700만원을 체납하고 필리핀 중국 등으로 관광을 다녀온 A씨(70·서울 양천구)는 계좌추적 결과 부인 명의로 숨겨둔 채권과 정기예금 등을 모두 추징당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3억3000만원을 대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6500만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또 양도소득세 1억9100만원을 체납하고 홍콩 등으로 5차례 해외여행을 한 B씨(38·충북 청주시)는 조사 결과 부인 명의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체납세금을 추징하고 출국규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