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中 저가품 수입제한 늘어날듯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18분


11일부터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쉬워져 산업계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값싼 상품 때문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쉬워지고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전성철(全聖喆)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WTO 회원국들이 의정서에 반영한 내용을 국내 사정에 맞춰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가 이뤄질 때 중국측의 보복조치를 2∼3년간(연장 가능)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마늘분쟁’ 때 중국이 한국의 휴대전화와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수입금지를 한 것과 같은 보복조치를 함부로 취할 수 없게 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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