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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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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조사협의회(위원장 김진표·金振杓 재경부차관)는 5일 1차 회의를 열고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와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운영방침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추가로 특별조사를 벌일 대상은 △부도나기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두드러진 사람 △호화 해외여행 등으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 △숨긴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 등”이라며 “조사결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파산재단에 대해 수시로 재산환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파산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함께 모아 일괄적으로 처분해 공적자금 회수를 늘릴 것”이라며 “협의회는 매월 한번씩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열어 협의회와 특별수사본부에서 밝혀낸 사항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탈세와 재산 해외도피를 조사해 환수하고, 한국은행은 외화밀반출 등 외환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금융·기업 부실혐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맡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