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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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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민주당은 증시의 수요기반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는 “4월 전면 허용에 합의했던 한나라당이 최근 태도를 돌변해 현행대로 제한할 것을 주장,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탓하기도 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3조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연기금 투자 금지’ 조항을 둬 원칙적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막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주장을 액면 그대로 ‘증시 수요기반 확대’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띄우려는 대선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지난달 26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가 느닷없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이에 우리 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과 이한구(李漢久) 예결위간사 등과 협의한 뒤 현행법 유지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기금관리기본법 3조만 유지된다면 나머지 조항은 협상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여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그래도 이낙연 대변인은 “우리 당도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엔 찬성하지만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봉쇄하는 것만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다. 법으로는 길을 열어놓되, 주식투자 비율의 상한선을 두거나 연기금 관리주체에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증시 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기금이 결딴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수십조원의 연기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며 여야정 정책협의회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