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할 때 이런 점은 유의해야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1시 06분


회사원 K씨는 작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를 최대한 공제받기 위해 의사인 친구에게 가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냈다.

K씨처럼 잘못된 욕심을 부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근로소득자들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0% 가산세까지 물리고 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부당공제를 받아도 자칫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다음은 국세청이 집중 점검하는 부당공제유형.

▽수기(手記)영수증=의료비와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 손으로 쓴 영수증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기영수증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자가 분명치 않은 수기영수증은 공제를 받기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 특히 의료비영수증은 환자이름 질병명 약품명 담당의사서명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적공제=연간소득이 각각 100만원을 넘는 맞벌이부부가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노부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다. 자영업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의료비는 근로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약구입비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지 못한다.

▽기타=신용카드로 낸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공제를 받고 다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정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지 못한다. 식사대는 월 5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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