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원보험 내달 판매 시작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9시 02분


‘권원보험(權原·Title Insurance)을 아시나요.’

삼성 동부 LG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지난주 정부로부터 권원보험 사업인가를 받았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로 인해 소유권자나 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

부동산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권원보험이 부동산 거래시 필수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국내에서는 6월 미국의 퍼스트아메리칸사가 최초로 권원보험 사업인가를 받아 이 상품을 판매했으나 가입실적은 한건에 불과하다. 아직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회사의 판매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에서는 단순히 등기만으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100%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는 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보장하는가〓보장대상은 소유권과 저당권이다. 따라서 전세 등 임대차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아파트를 팔 때 B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A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 소유주는 C이고 C가 뒤늦게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경우 B가 손해본 금액을 물어주는 것이 소유권용 권원보험이다.

보장기간은 B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까지이며 계속 살면서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경우에는 보장기간이 계속 이어진다.

저당권용 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D에게 아파트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담보제공 사실이 있을 경우 은행이 손해보는 금액을 보상해준다. 보장기간은 D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이다.

▽활성화 전망은〓등기제도는 과거 거래사실에 대한 공시의 의미로 운용되며 등기내용을 근거로 이뤄진 거래를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못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약간 비싼 보험료를 물고서라도 오랫동안 거래 자체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가입하겠다는 고객의 문의가 많다”며 “개인들은 부동산 사기 가능성을 걱정해 상품인가를 받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12월부터, 동부와 LG화재는 내년 1월부터 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초기 2∼3년간 시장규모가 연간 300억원, 장기적으로는 3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사들은 초기에는 저당권담보부증권(MBS) 발행과 금융기관의 개인담보대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권원보험 가입보험료 체계
거래금액보험료
1억5000만원 이하75만원 정액
1억5000만∼5억원75만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35%(최고 197만5000원)
5억∼10억원197만5000원+5억원 초과금액의 0.3%(최고 347만5000원)
10억원 이상347만5000원+10억원 초과금액의 0.2%
(자료:동부화재 LG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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