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어선원 재해보상법안 마련

  • 입력 2001년 10월 26일 18시 08분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선주(船主)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 어선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1∼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8t 이상 어선을 가진 선주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선주는 당연 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연 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선원들에게 우선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선주에게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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