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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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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5일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를 위해 사들이는 주식대금에 대해 대출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M&A 시장을 외국계 투자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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