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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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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최근 미국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던 어린이가 질식사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외국산 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해 29일부터 수입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수입 ‘미니컵 젤리’ 제품에는 젤 형태를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참마속(屬) 구근(球根)식물 ‘곤약’이나 그 정제혼합물인 ‘글루코만난’ 등이 첨가되는데 이 때문에 입안에서 잘 녹지 않고 쉽게 씹히지 않아 어린이 노약자 등의 기도를 막아 질식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이 아닌 카라기닌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5개사 미니컵 젤리의 생산은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제품 겉면에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했다.
미니컵 젤리는 직경 4.5㎝ 이하의 비닐컵 포장 제품으로 아이들이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젤 식품. 올 들어 9월말까지 50개 수입 판매회사에서 1만3025t을 수입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