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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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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업정책팀장 성소미(成素美) 박사는 16일 KDI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공정거래법과 여러 다른 법령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률에서 규제 목적에 맞게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그동안 계열사지분과 출자 비율을 낮추는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성 박사는 출자총액 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에 출자규제의 폐지 여부 또는 단계적 개선일정을 결정(1안)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은 제한(2안) △출자총액 한도를 40% 또는 50%로 상향조정(3안) △출자총액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GDP의 1%) 이상 또는 10조원(GDP의 2%) 이상 등으로 축소(4안)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