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은행소유지분 한도 10%로 조정

  • 입력 2001년 10월 3일 17시 01분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내·외국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차별을 없애 내국인에게도 10%까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100개 안팎의 벤처회사에 대해 5년동안 한시적으로 원금의 80%를 보장해주는 투자손실 보전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5일 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정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3일 "현재 내국인 4%, 외국인 10%로 돼있는 은행소유한도를 내년부터 내외국인 모두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면서 "다만 대기업의 '은행지배' 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자본중 비(非) 금융자본의 비율이 25%이상인 그룹은 산업 자본 으로 간주해 현행 4% 제한을 그대로 두되 해당기업이 2년안에 비금융 자본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출 경우 약정서를 받고 10%까지 은행투자를 허용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경우 교보 등은 언제든지 10%까지 은행주식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기업군도 계열분리 등을 통해 은행소유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엄선한 창업단계 벤처기업에 대해 민간인이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 원금의 80%까지를 보증기금이 보전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손실 보전기간은 5년까지로 하며 보상재원은 기술신보가 투자자와 벤처기업 양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벤처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윤영찬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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