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발생땐 감사 처벌 강화한다

  • 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24분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에게도 ‘무조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감사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감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감독당국은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경영진과 같은 수준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의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근감사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영진에서 독립된 내부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도 지분 3%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은 감사를 선임할 때만 이같은 제한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가 아예 없거나 비상근 감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금융기관도 많아 영업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감사가 잘못된 경영에 대해 몰랐다고 해도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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