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축산물 수입중단

  • 입력 2001년 9월 11일 16시 23분


농림부는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됨에 따라 일본산 축산물과 동물성사료에 대해 당분간 수입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중단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광우병 여부가 최종판정되면 관련 대응조치를 더 강화할지,아니면 완화할지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축산농가가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가축에게 광우병 전파매개체로 알려져 있는 육골분 등 동물성사료 및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말도록 권고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는 동물성사료 원료를 반추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반추가축에게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를 먹일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3월 개정한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일본에서 수입된 반추가축 축산물은 우족 21만3893㎏, 소뼈 소육포 등 17만8958㎏, 쇠고기 2369㎏ 등 93건 39만5416㎏로 반추가축 축산물 전체수입량의 0.19%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광우병 양성반응이 나타난 일본 지바(千葉)현으로부터 올해 수입된 것은 없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10일 "지바현의 한 목장에서 5년생 젖소 한 마리를 검사한 결과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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