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대상자 11% 중복선정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41분


올해 처음 실시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10.5%가 중복 선정돼 예산이 2중 지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10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여주군,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의 5개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4174개 농가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지 1만9488필지의 농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선정농가의 10.5%인 438가구가 중복선정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중복선정비율을 전국 지급대상 선정농가인 103만5000가구에 적용하면 약 10만3500가구의 농가가 중복된 셈”이라며 “이 상태로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국고가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한 필지에서 각기 다른 농가가 중복 선정되거나 △보조금 지급상한(2㏊)을 초과해 선정된 경우가 나타났다. 논농업직불제에 따라 ㏊당 20만∼25만원의 보조금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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