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재경부,현대건설에 특혜주기위해 신보에 보증 공문보내

  • 입력 2001년 9월 10일 16시 54분


재정경제부가 6월 현대건설 발행 전환사채 7500억원어치(이자포함 9134억원)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신보측에 '보증운용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책권까지 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재정경제위 이상득(李相得·한나라당)의원은 10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6월 19일 재경부 장관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현대건설 전환사채 보증 운용지침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대건설 전환사채 보증을 전환사채 원금 7500억원과 이자까지 포함하고 보증기간을 최대 2년10개월로 못박았다. 특히 취급자 면책조항을 문서에 명기해 현대건설 특별보증 취급과 관련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개별기업의 신용보증에 대해 공문을 보내고 운용지침까지 정해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원은 재경부는 "이 보증지침이 신용보증기금법과 동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신용보증기금이 재경부장관에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가 없었고 신보 임직원에게 면책권까지 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돕거나 수출지원금융자금 등으로 용처(用處)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현대건설을 지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운용지침은 신용보증기금법 42조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채권단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했으며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요청하고 이를 재경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채권단은 6월 현대건설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조4000억원은 채권단에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전환사채 1조5000억원중 절반(7500억원)은 채권단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일반매출하려고 했으나 잘 안팔려 대부분 채권단이 떠안았다.

한편 재경부가 강숙자(姜淑子·민주국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 대신 물어준 돈은 1조20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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