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매달 1회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長) 등으로 구성된다.
또 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실무조정회의를 두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제우편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편 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우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던 국제우편 요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국제우편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유통단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2011년말까지,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2005년말까지 농지조성비를 각각 감면하도록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국방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현행 2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린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