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 통상환경 변화 신속 대응

  • 입력 2001년 9월 4일 19시 11분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및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심의 조정 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매달 1회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長) 등으로 구성된다.

또 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실무조정회의를 두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제우편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편 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우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던 국제우편 요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국제우편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유통단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2011년말까지,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2005년말까지 농지조성비를 각각 감면하도록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국방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현행 2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린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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