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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3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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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徐廷皓) 해양부 해운물류국장은 “FMC가 일본의 항만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 규제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위해 미국과 일본간 해운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한국과 대만 등의 9개 선사에 구체적인 피해상황 등을 보고토록 요구했다”며 “이 내용이 일본 외신을 통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21일 워싱턴발로 “FMC가 니혼유센(日本郵船) 등 5개 일본 선사에 적용해오던 항만해역 감시 대상을 한국과 대만 등의 선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면서 해당 선사의 노사관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