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치조업 재개’ 韓日 갈등

  • 입력 2001년 8월 2일 19시 14분


한국 어선이 1일부터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꽁치조업을 시작하자 일본측은 2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남쿠릴열도와 인접한 산리쿠(三陸)해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우에다케 시게오(植竹繁雄) 일본 외무성 부상(副相)은 2일 오전 최상룡(崔相龍)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영토인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측이 일본 허가없이 조업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대사는 “이번 조업은 순수한 어업문제로 영토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산리쿠해역의 조업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에다케 부상은 도브로볼리스키 주일 러시아 대리대사도 불러 내년부터는 한국 등 타국에 남쿠릴열도 조업을 허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이에 앞서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은 1일 밤 담화를 발표,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은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측의 조업중단 요구에 성의 있게 대응해달라고 한국과 러시아측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1일 한국어선의 남쿠릴열도 해역 조업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했던 한국측의 산리쿠해역 꽁치조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측은 지난달 28일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일본의 허가없이 조업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리쿠해역 조업을 허가한다”는 조건부 허가증을 한국어선에 발급했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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