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을 만들어 8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채권단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채권금융기관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도 포함시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적용대상 금융기관으로 은행 보험 투신 증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만 열거하고 시행령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참여해 손실을 부담하기보다 무임승차로 자기이익만 찾으려는 채권금융기관의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