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고객정보 유출 유명 카드업체 적발

  • 입력 2001년 7월 15일 14시 29분


‘업무제휴’라는 이름 아래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신상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무더기로 보험회사에 제공한 유명 신용카드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5일 비씨카드, 국민카드, 다이너스카드 등 3개 신용카드업체와 최모(45)씨 등 이들 회사 관계자 3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S,O,L,H사 등 7개 신용카드사가 고객 신상정보 등을 제휴 보험사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름과 주소 등 단순 개인식별정보만 제공하거나 포괄적인 고객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감안,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씨카드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고객들의 서면 동의 없이 업무제휴를 맺은 S,L,D,K,E 보험회사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장, 보수 등 개인식별정보 및 카드.계좌번호, 카드 이용한도 등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자사의 보험팀이 입주한 건물의 일부를 보험사에 텔레마케팅(TM) 부서 용도로 임대해준 뒤 근거리통신망(LAN)을 이용, 고객 정보를 보험사 단말기에 입력해주거나 고객정보가 담긴 명단을 직접 건네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아예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험사에 설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카드업체들이 하루에 보험회사의 전화영업 사원 한명당 고객 50∼60명의 신용정보를 제공, 보험판촉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보험료 수입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매달 수천만∼수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도 보험에 가입하는 신용카드 회원들이 해당 카드업체의 신용카드로보험료를 결제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카드회사 등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하고 개인식별정보 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 부처에 법령 정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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