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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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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죌릭 USTR 대표는 미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항을 근거로 판재류, 형봉강류, 강관류, 스테인리스제품류 등 4개 철강제품군(群), 총 512개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를 ITC에 요청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USTR가 조사를 요청한 철강품목은 철강제품 전체의 98% 가량이고 한국의 대미수출 철강품목도 95% 이상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USTR의 공식 조사요청을 받은 ITC는 바로 철강 품목별 산업피해 조사를 시작해 10월21일까지는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한 뒤 미국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12월21일까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구제조치 건의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 대통령이 ITC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미 정부는 내년 2월21일까지 관세 인상, 쿼터량 설정, 쿼터 포함 관세부과 등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산자부 철강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로 했다. 또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에서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동대응하고 세이프가드조치가 실제로 발동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미국이 97년 이전 3년간 기준으로 수입쿼터를 묶을 경우 대미 철강수출은 작년보다 100만t(42%)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235만t, 10억3200만달러어치의 철강제품을 수출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