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 "세금추징 안당한 언론사 없다"

  •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54분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5월7일 중앙언론사 23곳중 8개사에 대해서만 정기법인세 조사를 종결하고 나머지는 조사를 연장했었는데 오늘 발표한 추징세액에는 5월에 종결된 언론사의 것도 포함됐나.

“그렇다.”

-오늘 발표된 추징세금에 이미 공개된 일부 언론사의 95년 소득탈루분도 들어가 있나.

“물론이다.”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없나.

“없다. 정기법인세조사를 받은 언론사가 모두 세금을 추징받을 것이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에 대해 특별조사로 전환한다는 것을 통보했다는데….

“아니다. 정기법인세 조사는 어제로 종결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관련인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조사연장을 통보했다.”

-당초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차원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발표한 이유는 ….

“어제로 세무조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밝히게 된 것이다.”

-1천억원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개별 언론사가 있나.

“밝힐 수 없다.”

-일부 언론사의 결손금까지 계산돼 전체 언론사의 추징세액이 나온 것인가.

“그렇다.”

-시민단체들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은 특정 납세자의 세무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에 고발될 때는 공개하는 것이 관례다.”

-검찰고발 대상자에 언론사 사주도 포함될 수 있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사의 사주가 외화도피를 하거나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했나.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소득탈루는 모두 추징했다.”

-언제쯤 일부 언론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나.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검찰고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언론사에 대해 편의를 봐준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를 해줄 것인가.

“세법에 따라 징수유예를 해줄 것이다. 최장 6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다.”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면 세무조사 결과가 모두 공개될 수가 있나.

“그렇다.”

-언론사에 대해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고지할 것인가.

“물론이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