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택 등록-취득세감면 시행 차질…"지자체 반발"행자부 난색

  • 입력 2001년 5월 25일 23시 10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23일부터 시행키로 한 신축주택 구입시 등록세 및 취득세 일부 감면 조치가 행정자치부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조치를 내렸고 △지방세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크다며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

또 건교부가 2월과 3월에 결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조치도 아직까지 지자체 의회의 승인을 밟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감면 방안을 날짜까지 못박아 강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등은 당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내년 말까지 새로 분양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 등을 처음 계약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분양가의 2.0%) 및 등록세(분양가의 3.0%)를 각각 25% 할인해줄 예정이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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