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창업中企 공장설립 규제완화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45분


중소기업 창업자는 다 지은 공장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지분이 51% 미만이라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이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지은 공장은 건축이 끝난 뒤 5년 동안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었다. 또 공장 설립 후 5년간 창업 법인의 내부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없애 자유롭게 출자 또는 지분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사업 포기나 파산할 때는 곧바로 설립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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