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이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지은 공장은 건축이 끝난 뒤 5년 동안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었다. 또 공장 설립 후 5년간 창업 법인의 내부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없애 자유롭게 출자 또는 지분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사업 포기나 파산할 때는 곧바로 설립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