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추진…부실기업 신속정리 法장치

  • 입력 2001년 4월 27일 18시 38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우리 경제의 큰 숙제인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려면 새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사정리법 등 기존의 ‘도산 관련 3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통합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3개 법률의 조항만도 총 800개항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복잡한 점이 골칫거리였다. 아무리 작업을 서둘러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는 것이 어려운 형편. 이 때문에 도산 3법 통합과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박종근(朴鍾根)의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야당이 이번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늘 으르렁대기만 했던 여당과 야당, 정부와 야당이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잡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아직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 방향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리 규정을 보완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변양호(邊陽浩)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기업 차원의 부실징후 파악 단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의 처리 단계 △정리돼야 할 기업으로 판단된 법원의 결정 등 세 단계 가운데 앞의 두 단계에 대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 여당이 27일 4대 개혁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런 방침은 3차 공적자금을 다시 조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최근 커짐에 따라 가급적 기존 투입 자금의 회수액을 늘려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조기 민영화를 통한 자금 회수’는 적지 않은 손실이 따른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당정은 또 현재 위탁매매에 치우친 증권사를 인수업무 역량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으로 바꾸고 은행의 평균 부실채권비율을 지난해 말 8.9%에서 연말까지 5% 이하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여신 회수와 벌칙성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주고 분식회계 기업과 외부 감사인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공시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