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고차 이제는 품질보증된다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40분


이르면 7월부터 중고 자동차나 중고 가전제품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품으로 받은 물품도 하자가 있으면 일반 제품처럼 바꾸거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강형욱(姜炯旭)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주행기록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며 “품질보증 제도가 도입되면 속여 판 사람이 수리 교환 반환 등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는 신품 기준으로 차체와 일반부품에 대해 2년 품질보증을 받고 원동기 등 동력전달장치는 3년 동안 보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중고자동차는 신제품 판매량의 20.3%인 172만대에 달했다.

재경부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구입후 제품 수리를 거절하거나 △계약서에 약속한 보증기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늑장 수리 등이 잦다며 중고품 거래분에 대해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밝히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경품으로 지급된 전기난로나 선풍기 등의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TV 세탁기 냉장고 유무선전화기 등은 1년간 수리 및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소비자가 품질보증 기간 안에 수리를 요청하면 곧바로 응해야 하고 의뢰일로부터 늦어도 한달 이내에 수리를 끝내 제품을 소비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또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형 유통업자도 포함됐다.

이들 제조업자나 대형 유통업체는 제품이 소비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리콜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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