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기아차 탕감부채 3400억 과세 부당"

  • 입력 2001년 2월 16일 23시 04분


기아자동차가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3400여억원의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판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기아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16일 이같이 판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기아차가 법정관리중인 98년 12월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은 4조8000억원의 부채를 채무면제 이익만으로 보고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손금을 상계처리하지 않은 95년과 96년의 결손금 규모를 채무면제 이익과 상계처리한 뒤 법인세를 다시 매길 것”을 주문했다. 기아차는 이 조치로 적잖은 세금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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