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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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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변인은 “기업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사업자가 신고한 법인세 자료를 국세청이 검토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또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세무조사를 미루다 7년 만에 법과 관행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지시에 의한 국세청의 월권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