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원에 따르면 대한종금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여신 취급으로 인한 손실액 6212억원 등 종합금융회사의 손해 예상액만 2조5059억여원에 이른다는 것.
전의원은 또 이같은 부당대출 등으로 인해 △상호신용금고 622억여원 △은행 533억원 △신협 487억원 △증권사 410억원 △생명보험회사 178억원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99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은행 증권 보험 등 시중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사금융 알선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규모가 456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28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698억원 △보험 90억원 △기타(투신 종금 금고 등) 9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의 사고규모가 154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동양증권 310억원, 농·축협 228억원, 서울은행 209억원, 기업은행 165억원, 조흥은행 133억원, 일은증권 12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의 금융사고는 1건(1억원)에 그쳤다.
한편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99년 8월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39억달러의 대우 해외발행 채권을 외국인들로부터 평균 43.1% 가격인 16억8100만달러를 내고 매입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이뤄진 국내발행 채권 평균 매입가인 채권액 대비 24.5%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값을 치러 8250여억원의 국부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