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의 사례로 △대우 CP(기업어음) 등 고가 매입 6조원 △한아름종금 부실자산 고가매입 1조6000억∼2조4000억원 △제일은행 매각실패 3조5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대우채권 중 CP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이 제시한 담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제일은행의 경우 막대한 잠재부실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제한적 여건에서 최선의 협상을 벌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공적자금 집행 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해 온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서면결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심지어 운영위원의 서명이 도용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법률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운영위에서 정상적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