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회사채 이자 대지급" 서울보증보험에 요구

  • 입력 2001년 1월 10일 23시 49분


삼성상용차 보증회사채의 이자 대지급문제를 둘러싸고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운용사들이 법정 대결을 벌이게 됐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상용차 회사채에 투자한 한일투자신탁운용 등 6개 투신운용사들은 최근 삼성상용차에 연대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이자를 대신 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삼성상용차가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이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달라는 것.

9일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하지 않은 삼성상용차 보증사채 이자 규모는 모두 74억원에 달하며 투신운용사들은 이번주중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측은 혼자서 모두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 이 회사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갚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삼성상용차의 모그룹인 삼성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만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자보다는 원금 해결이 더 큰 문제”라면서 “단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삼성그룹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비도덕적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보증보험은 부실화되면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삼성상용차 회사채 보증총액은 3100억원. 이중 회사채 520억원과 728억원이 각각 올해 3월과 5월 만기가 돌아온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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