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4523억 손배소

  • 입력 2001년 1월 8일 23시 04분


금융감독원이 공적자금을 받은 279개 금융기관 임직원 2169명을 해임 등 징계 조치하고 1043명은 형사 고발하거나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1350명을 상대로 45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을 전액 지급받아 공적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10만명에 달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며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기관의 채무자와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정상화가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출자회사의 주식을 팔기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새로 조성한 50조원(회수분 10조원 포함) 가운데 6개 부실은행에 4조1000억원, 서울보증보험에 1조원, 하나로종금에 1조2000억원 등 모두 9조원을 지난해 12월에 투입했다며 나머지도 투입계획을 마무리지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8월말까지 공적자금 64조원과 회수 및 재사용분 18조6000억원, 공공자금 27조원 등 109조6000억원을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공적자금 미회수로 인한 국민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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