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광고 게재 의무화…공정위 내년부터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4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허위 과장광고를 내다가 들키면 반드시 정정광고를 실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또는 환경에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 ‘뻥튀기 광고’를 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정정광고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 정정광고는 부당광고를 한 매체에 같은 크기로 내야 하고 방송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해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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