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등록 심사 거래소,증권협서 대행

  • 입력 2000년 11월 30일 20시 37분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금융감독원이 해 오던 기업의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때유가증권신고 심사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시감독국 인력을 현재보다 3분의1 가량 축소해 기업공시의 사후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 및 등록 예비심사는 증권거래소(거래소 상장)와 증권업협회(코스닥 등록)가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미비사항만을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예비심사, 금감원 본 심사 등 2단계로 심사가 진행돼 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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