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시감독국 인력을 현재보다 3분의1 가량 축소해 기업공시의 사후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 및 등록 예비심사는 증권거래소(거래소 상장)와 증권업협회(코스닥 등록)가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미비사항만을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예비심사, 금감원 본 심사 등 2단계로 심사가 진행돼 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