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빚 5년간 분할상환…저리 정책자금 4조 지원

  • 입력 2000년 11월 27일 23시 53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연리 6.5%의 저금리 정책자금 4조원을 농가에 지원해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을 대체토록 하는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농가부채 경감 대책 특별조치안을 마련,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농가부채 경감안을 마련, 공개한 것은 금년 들어 처음이다. 이는 정치권이 추진중인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가칭) 제정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8일 상임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이날 마련한 특별조치안에 따르면 현재 11∼12%의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농업경영에 투여되는 자금 17조원 중 4조원을 연리 6.5%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가는 현재 매년 농업경영자금 4조4700억원을 연리 5%로 지원받고 있어 모두 8조5000억원 정도를 저리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과 내후년에 농가가 상환해야 할 정책자금 1조3860억원, 1조1261억원 등 모두 2조5121억원을 5년 분할상환토록 했으며 1조8000억원 외에 추가 지원키로 한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의 지원조건도 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확정했다.

주채무자의 사망 등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하게 돼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을 연리 6.5%,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5000억원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조2000억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다.

그러나 이 같은 농림부의 특별조치안은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해온 금리 수준이나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법제정 과정에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 경감 수위를 둘러싼 정치권과의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9년 농어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 농어가 부채에 대해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을 실시한 적이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