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결혼으로 1세대 2주택, 2년이내 양도땐 세금 면제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28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면서도 아리송한 양도 소득세에 관해 문답으로 알아봤다.

미혼으로 25평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결혼할 사람도 연립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내달 결혼할 예정이다.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한 채의 집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그러나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을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았다. 등기부상에는 토지의 양도만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에서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자산은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판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 울타리 내에 들어있는 옆집 소유의 대지 10평 정도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땅 소유주가 땅값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때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를 내준 경우를 보자.양도소득세액은 파는 사람이 그만큼 양도대금을 더 받은 셈이 된다.따라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세금까지 양도 가액에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해외지사 발령을 받아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팔게 됐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가.

아니다.해외에 근무발령을 받아 가족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면서 집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게된 경우나 이민으로 양도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로 이주를 한 후 국내의 집을 팔더라도 해외 이주 당시에 다른 집이 없다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혼하고 위자료로 3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를 넘겨줬다.이 경우 이혼한 부인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위자료를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준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단,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위자료로 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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