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소득종합과세의 허와 실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24분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의 분배는 조세제도를 통해 이뤄진다.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부간 합하여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이다.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20%(주민세 10%까지 포함하면 22%,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15%로 낮아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였다.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22%의 세금만 납부한 셈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물론 금융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현재 시행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체계이므로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만약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다면 많은 금융소득을 가진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4000만원으로 이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결정한다.기준금액 4000만원의 의미는 부부간에 합산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특징은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데 있다.원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이라 하여 부부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도 이자소득에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부분에 대해 부부 중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현행 금융종합과세는 단지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도 그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금융실명거래가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예금을 하면 정확한 이자소득을 포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금융거래 관행은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비는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또 현재의 낮은 이자율도 문제다. 종전에 비해 가뜩이나 낮은 이자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0%이상 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예금이 빠져나가 저축률이 크게 저하 될 우려도 있다.이밖에도 저축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면 저축심리가 낮아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소비·사치·향락등 불건전한 소비구조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특히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납세자들의 반발과 부담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 강제집행이 아니라 건전한 세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는다.조세저항이나 납세반발의 기반에서 성공한 조세정책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세무사> sbc001@tax―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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