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협력업체 6500여사 세금납부연장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32분


퇴출판정을 받은 52개 기업의 협력업체와 대우차 협력업체 등 6500여개사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또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길면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정재(李晶載)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우차 부도 등으로 자금난에 몰린 협력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청산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3000여개 협력업체와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 3565개사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조치를 받으려는 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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