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정재(李晶載)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우차 부도 등으로 자금난에 몰린 협력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청산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3000여개 협력업체와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 3565개사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조치를 받으려는 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