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거래 신고 의무화…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 입력 2000년 11월 14일 18시 54분


정부는 14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용 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퇴직 전 2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사(私)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와 관련협회 등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 4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지체 없이 수거해 파기하도록 하는 긴급 리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갖고 있던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하사관의 권위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副士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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