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1차 부도…오늘 최종부도 판가름

  • 입력 2000년 11월 6일 18시 30분


대우자동차가 6일 만기가 돌아온 물품대금(진성어음) 445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대우차 채권단은 이날 부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붙인 획기적인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7일 최종부도도 불사할 뜻을 명백히 했다.

최종부도가 나면 대우차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자동 중단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차는 6일 서울은행 부평지점과 군산지점,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물품대금 어음 99억원, 109억원, 237억원 등 모두 44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대우차가 7일 은행 영업시간(오후 4시반)까지 이 금액을 막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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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는 이날 부도를 낸 445억원 외에도 7일 423억원, 8일 320억원 등 1주일간 17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해 채권단의 도움 없이는 자체자금으로 부도를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

대우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최익종(崔益鍾)팀장은 “전문 평가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에 경영진과 협력업체, 노조가 따른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최종부도에 대비해 법정관리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팀장은 그러나 “대우차가 7일 중에라도 노조 동의서를 가져오면 채권은행들과 긴급 협의, 최종부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막판 구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설령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제너럴모터스(GM)와의 매각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들어가 인원을 감축하는 등 ‘깨끗한 회사’를 만들어놓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해 자금지원 거부가 단순한 ‘압박용’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로 가면 대우차의 잠재부실이 모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들까지 구속하기 때문에 인수자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자동차도 법정관리 상태에서 매각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정경준·이나연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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