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따라 최대 20兆 자금이동"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0분


정부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 한 사람당 5000만원(동일 금융기관 기준)까지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 금융기관의 1인당 보호한도를 당초 계획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비우량 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종금, 신용금고 예금 가운데 보호한도를 넘는 금액은 109조원이며 이중 15조∼20조원 가량이 이동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량은행 예금과 대규모 기업예금 등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으며 증권 보험 신용협동조합 예금의 자금이동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15조∼20조원 수준의 자금이동은 금융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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