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된다…노사정委 합의문 발표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7시 31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가능한 한 빨리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총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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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주 44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 40시간 연내 입법화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다는 의미에 대해 "근로자 300∼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섬유업종 등 경영이 어려운 업종 또는 중소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실시를 늦추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장 근로시간(지난해 연간 총근로시간 2497시간)의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사정위 관계자는 말했다.

노사정위는 11월말까지 산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집중 가동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서 △휴일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관·김준석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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