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대신信金 6개월 영업정지…정현준씨등 3명 고발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9시 10분


대주주에게 677억원이나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동방상호신용금고와 인천의 대신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이 23일부터 내년 4월22일까지 6개월동안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두 금고의 최대주주인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사장과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 등 3명을 22일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동방 대신금고에 대해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방 대신금고가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3자인수가 성사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로부터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677억원을 대출받은 정현준 사장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정 사장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과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도 금고법위반 및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방 대신금고 임원의 직무를 6개월간 정지시키고 23일중 관리인을 선임해 파견키로 했다.

금감원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동방 대신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 금고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높고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방금고에서는 21일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나 100억원이나 빠져나간 것으로 금감원은 집계했다. 이는 전체 예금(1776억원)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일부 고객들은 예금인출을 신청했으나 동방금고가 마련한 자금이 모자라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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