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안대륜(安大崙·자민련)의원은 22일 금감원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은행단 출신 △사외이사 66명 중 19명 △감사 24명 중 10명 △대표와 부사장 등 임원 9명 중 2명이 부실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이 7명, 조흥은행이 6명, 서울 산업 외환은행이 각 4명, 제일 부산은행이 각 2명, 평화 한미은행이 각 1명이었다.
안의원은 “채권은행단의 낙하산인사도 문제지만, 채권은행단의 부실책임자를 부실기업의 부실을 감독하기 위해 선임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채권은행단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금감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