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6개월이상 사육하면 수입소도 국산소 인정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36분


살아있는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산소로 인정된다.

농림부와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살아있는 소(생우)와 쇠고기의 수입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비해 생우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림부는 소가 태어난 나라와 도축된 나라가 다르면 도축전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만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토록 했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값싼 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일본은 수입후 3개월 이상 사육된 소를 일본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농림부는 6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소가 국산소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우로 표시할 수 없고 육우로만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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