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자금난 대책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9시 26분


정부는 부실대기업이 퇴출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진성어음(상품매출이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할인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실대기업 퇴출이 마무리되는 11월말까지 회생 또는 퇴출판정의 대상이 되는 200여개 부실대기업의 부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동아건설 쌍용양회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몇몇 대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회생시키되 감자(자본금을 줄이는 것)와 경영권 박탈 등을 통해 경영책임을 묻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부실대기업 정리를 앞두고 기업자금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정책(loan policy)이 달라 진성어음 할인이나 부도유예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있다”면서도 “경영상황이 좋은데도 부실대기업 정리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부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별로 복잡한 퇴출기준을 만들어 부실대기업을 심사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기존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면 신규자금 지원이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건설 등 일부 대기업의 정리방안과 관련, “대주주 책임아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가 기본 원칙”이나 “최근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출자전환 등을 통해 회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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