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서비스 좋아졌네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36분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차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과 함께가 요모조모 따져 보더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의 품질을 사전에 인증해주거나 사후에 무상보수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서서울자동차매매단지(서울 강서구 가양동 www.ssct.co.kr)는 이달부터 모든 중고차를 정밀검사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차에 한해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서서울단지는 정비전문업체인 ELC―TECH와 품질보증계약을 체결, ELC―TECH의 전문감정사가 중고차를 검사하고 상태가 좋은 차량에만 품질보증마크를 발급하게 된다. 기초 검사항목은 엔진부동액 및 누수 여부, 자동변속기 오일, 주차브레이크 클러치브레이크페달의 작동상태 등 9가지.

품질보증마크가 있는 차를 샀는데도 이상이 발견되면 구입한지 15일이내, 주행거리 200㎞미만일 경우 환불해주거나 다른 차와 교환해준다. 또 구입 3개월 이내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에 이상이 있으면 무상수리 혹은 교환받을 수 있다.

서울자동차경매장(경기 신갈)은 중고차 연장보증전문업체 에이온과 제휴, 이달부터 낙찰차에 한해 구입후 2개월, 3000㎞까지 엔진, 트랜스미션 무상보증수리 서비스를 실시하며 부산오토마트(부산 연제구)도 판매 후 3개월, 5000㎞까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보상서비스도 다양하다.

엔카닷컴(www.encar.com)은 SK주유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9개 지점에 엔카센터를 열어 이곳에서 거래한 차량에 대해 엔카보증서를 발급, 구입후 3개월 이내, 5000㎞ 미만 주행차량은 무상수리해준다.

오토마트(www.automart.co.kr)는 중고차 부품 보증제와 100% 리콜제를 실시한다. 출고한지 6년이내, 주행거리가 12만㎞미만 차량은 중고차를 구입한 시점부터 1년동안 엔진과 미션을 보상해준다.

리콜제는 원래 소유자가 사고내용에 대해 알리지 않고 차를 팔았을 경우 차를 인수한지 15일 이내, 2000㎞ 미만 주행시 반품할 수 있다.

카메가닷컴(www.carmega.com)은 고객이 중고차를 선택해 3일간 150㎞이내를 시험운전해본후 차가 마음에 안들면 환불해주는 3데이―캐시백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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