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 정보통신공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규제가 크게 완화된 틈을 악용해 자본금 허위조성, 기술자격수첩 대여 등 불법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사례는 기술자 및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유지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등록 불이행 15건, 신고의무 지연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적발된 업체중 6개 업체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5일∼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9개 업체에는 경고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