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0월 4일 18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4일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중복 가입 여부를 은행연합회의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일부터 전국 은행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중복 가입자를 찾아내 은행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예금주가 10개월 정도 지난뒤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 이를 일반저축예금으로 전환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세금우대저축은 일반예금(20%)에 비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 10%로 낮지만 1인 또는 가구당 1통장만을 개설할 수 있는 저축예금이다. 은행들도 중복 가입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어 불필요한 세금우대 예금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비과세통장은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종전대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