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주택대출상품,청약은 안돼

  • 입력 2000년 10월 3일 19시 05분


현재 25.7평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기회를 봐 큰 평수를 가기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어떤 혜택이 있고 주택청약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주택은행이 청약예금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비과세 주택대출상품입니다. 즉 불입금액의 2배까지 주택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청약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청약통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청약을 통해 32평(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주택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서둘러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네요.

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여성입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청약부금에 가입을 하면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곧 결혼해서 맞벌이를 할 계획인데 부부가 모두 청약부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나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달 불입하는 돈은 모두 합해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예금자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가구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미혼여성은 세대주가 아니여서 청약부금을 들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두 사람중 한명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세대주는 한명 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차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편이 청약부금에 들고 있다면 배우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대형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와 남편 모두 각각의 명의로 25평의 아파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할까요?

32평(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청약부금은 매달 적립식이고 청약예금은 한번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청약예금이 적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달 붓는 청약부금이 유리합니다. 청약부금을 300만원 들면 32평 청약조건이 생기는데 만약 평수를 40평대로 더 늘려 청약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다면 청약부금에 300만원∼7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환한 뒤에는 1년 뒤에 1순위 조건이 생깁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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